“10만 원이 어딘데?”…연말정산서 빠진 내 교통비

입력 2019.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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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내역에서, 교통비가 사라졌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정산이한창인데요, 직장인 김모 씨도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에서 1년동안 이용했던 교통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김 씨의 카드 명세섭니다. 매일매일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매달 카드값에서도 꼬박꼬박 교통비가 결제됐습니다. 한달에 6만원 정도 사용했으니 1년이면 72만원. 연말정산에 포함됐다면 1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만한 돈이 연말정산 내역에서 빠지다니...뭔가 오류가 생긴거라고 생각한 김 모씨, 교통비가 결제되던 카드회사에 문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미리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냐고 했더니 '전에 이미 썼던 건 안되고 지금부터만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쓴 부분은 혜택을 못보게 된 거죠"

김 씨가 사용했던 건 신용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김 씨였지만, 따로 여러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삼성페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비 0원'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통비 전용카드인 티머니나 캐시비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홈페이지에서 따로 본인인증을 하고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누구나 살 수 있어서 구매자 확인이 어렵기때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가 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되지 않고, 등록 전에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반영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삼성페이로 교통비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교통카드 중 하나인 티머니였습니다.김 씨는 페이에 등록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후불로 교통비가 결제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티머니나 캐시비 등의 교통카드가 페이가 연동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매달 신용카드 명세서에 사용된 교통비가 찍히긴 했지만, 교통비가 결제되는 카드사와 티머니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페이 시스템을 사용할때 이미 본인인증을 했고, 제 휴대전화로 이용했으니 번호도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인증한 신용카드에서 교통비가 매월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다르니 그걸 따로 등록을 해야되는 거였다는 게...잘 이해가 가질 않는거죠"

굳이 이중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했을까, 티머니 측에 물어봤습니다. 티머니 측은 "휴대전화 속의 유심 칩이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데 유심 칩에는 본인인증 정보가 따로 없으니, 다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티머니에서는 유심칩에서 사용된 금액을 카드회사에 청구하는 것일 뿐이고, 카드사에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신용카드 명세서에도 '모바일 티머니'라고 적혀 있는데...교통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쓸 때처럼, 카드사에서 그냥 교통비로 분류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티머니 측은 이에 대해 "카드사와 티머니는 회사가 달라 고객에게 이중으로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티머니나 캐시비 이용금액은 '상품권'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는 없고, '이중 청구' 문제 때문에 티머니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교통비에 포함시킬 수도 없으니, 고객 개개인이 따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페이 어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잘 공지되고 있을까요?


처음에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려 할 때의 화면입니다. 처음 삼성페이를 시작하면서 교통카드 사용 설정을 하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라는 알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외에는 따로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어플에서도 관련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를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등록이 안된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팝업 알림이라도띄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하는 김 씨, 요즘엔 다시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비율은 40%. 소득공제 항목들 가운데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인데요, 등록이야 오늘에라도 하면 되지만, 날아가버린 고객의 1년치 교통비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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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원이 어딘데?”…연말정산서 빠진 내 교통비
    • 입력 2019-01-28 10:30:27
    취재K
■ 연말정산 내역에서, 교통비가 사라졌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정산이한창인데요, 직장인 김모 씨도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에서 1년동안 이용했던 교통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김 씨의 카드 명세섭니다. 매일매일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매달 카드값에서도 꼬박꼬박 교통비가 결제됐습니다. 한달에 6만원 정도 사용했으니 1년이면 72만원. 연말정산에 포함됐다면 1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만한 돈이 연말정산 내역에서 빠지다니...뭔가 오류가 생긴거라고 생각한 김 모씨, 교통비가 결제되던 카드회사에 문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미리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냐고 했더니 '전에 이미 썼던 건 안되고 지금부터만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쓴 부분은 혜택을 못보게 된 거죠"

김 씨가 사용했던 건 신용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김 씨였지만, 따로 여러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삼성페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비 0원'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통비 전용카드인 티머니나 캐시비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홈페이지에서 따로 본인인증을 하고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누구나 살 수 있어서 구매자 확인이 어렵기때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가 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되지 않고, 등록 전에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반영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삼성페이로 교통비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교통카드 중 하나인 티머니였습니다.김 씨는 페이에 등록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후불로 교통비가 결제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티머니나 캐시비 등의 교통카드가 페이가 연동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매달 신용카드 명세서에 사용된 교통비가 찍히긴 했지만, 교통비가 결제되는 카드사와 티머니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페이 시스템을 사용할때 이미 본인인증을 했고, 제 휴대전화로 이용했으니 번호도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인증한 신용카드에서 교통비가 매월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다르니 그걸 따로 등록을 해야되는 거였다는 게...잘 이해가 가질 않는거죠"

굳이 이중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했을까, 티머니 측에 물어봤습니다. 티머니 측은 "휴대전화 속의 유심 칩이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데 유심 칩에는 본인인증 정보가 따로 없으니, 다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티머니에서는 유심칩에서 사용된 금액을 카드회사에 청구하는 것일 뿐이고, 카드사에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신용카드 명세서에도 '모바일 티머니'라고 적혀 있는데...교통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쓸 때처럼, 카드사에서 그냥 교통비로 분류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티머니 측은 이에 대해 "카드사와 티머니는 회사가 달라 고객에게 이중으로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티머니나 캐시비 이용금액은 '상품권'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는 없고, '이중 청구' 문제 때문에 티머니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교통비에 포함시킬 수도 없으니, 고객 개개인이 따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페이 어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잘 공지되고 있을까요?


처음에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려 할 때의 화면입니다. 처음 삼성페이를 시작하면서 교통카드 사용 설정을 하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라는 알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외에는 따로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어플에서도 관련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를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등록이 안된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팝업 알림이라도띄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하는 김 씨, 요즘엔 다시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비율은 40%. 소득공제 항목들 가운데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인데요, 등록이야 오늘에라도 하면 되지만, 날아가버린 고객의 1년치 교통비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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