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성추행 30대 운전자 입건…검찰 송치
입력 2019.01.28 (10:36)
수정 2019.01.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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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38)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연결된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합의하에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연결된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합의하에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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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승객 성추행 30대 운전자 입건…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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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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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38)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연결된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합의하에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연결된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합의하에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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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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