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진(代診) 의사 고용한 병원장,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9.01.28 (11:18) 수정 2019.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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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의사, 즉 진료를 대신하게 하는 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병원장이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병원이 지역주민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고, 병원이 폐업하면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려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 의사들에게 진료하게 한 후 자신의 병원 의사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8월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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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진(代診) 의사 고용한 병원장, 면허취소 정당”
    • 입력 2019-01-28 11:18:41
    • 수정2019-01-28 11:31:01
    사회
대진 의사, 즉 진료를 대신하게 하는 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병원장이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병원이 지역주민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고, 병원이 폐업하면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려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 의사들에게 진료하게 한 후 자신의 병원 의사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8월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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