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에 징역 8년6개월 구형…“돈 받고 기업비리 눈감아”

입력 2019.01.28 (11:24) 수정 2019.01.28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 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 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며 모두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의와 상식적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왜곡해 시작한 수사에서, 첫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별건 수사·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전병헌에 징역 8년6개월 구형…“돈 받고 기업비리 눈감아”
    • 입력 2019-01-28 11:24:54
    • 수정2019-01-28 18:43:06
    사회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 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 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며 모두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의와 상식적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왜곡해 시작한 수사에서, 첫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별건 수사·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