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친척입니다”…‘부정채용’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 기소

입력 2019.01.28 (12:01) 수정 2019.0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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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IBK투자증권의 전 경영인프라본부장 박 모 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부사장 김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IBK투자증권 법인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졸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해 그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채용 단계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경우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은 임직원의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나 거래처 대표이사들로 자신들의 조교나 친·인척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 등은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여성 지원자 20명의 면접 등급을 하향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직에는 남성 신입 직원이 더 선호된다며 면접 단계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 여자 84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밖에 되지 않았고, 2017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 역시 남자 135명, 여자 110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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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8 12:01:00
    • 수정2019-01-28 12:51:05
    사회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IBK투자증권의 전 경영인프라본부장 박 모 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부사장 김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IBK투자증권 법인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졸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해 그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채용 단계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경우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은 임직원의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나 거래처 대표이사들로 자신들의 조교나 친·인척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 등은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여성 지원자 20명의 면접 등급을 하향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직에는 남성 신입 직원이 더 선호된다며 면접 단계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 여자 84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밖에 되지 않았고, 2017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 역시 남자 135명, 여자 110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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