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도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입력 2019.01.28 (12:01)
수정 2019.01.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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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중소병원 평가가 새로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으로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에 대해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평가방식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중소병원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적정성 평가의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중소병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병원은 환자 구성이나 진료환경이 다양해 질환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의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 평가결과만 공개된 곳도 34%였습니다.
또, 미흡했던 정신건강 영역 평가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진료영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분야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동안에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의료급여 진료에만 평가가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우울증과 치매 등에 예비 평가도 실시해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으로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에 대해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평가방식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중소병원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적정성 평가의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중소병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병원은 환자 구성이나 진료환경이 다양해 질환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의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 평가결과만 공개된 곳도 34%였습니다.
또, 미흡했던 정신건강 영역 평가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진료영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분야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동안에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의료급여 진료에만 평가가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우울증과 치매 등에 예비 평가도 실시해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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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도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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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12:01:00
- 수정2019-01-28 12:52:21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중소병원 평가가 새로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으로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에 대해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평가방식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중소병원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적정성 평가의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중소병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병원은 환자 구성이나 진료환경이 다양해 질환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의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 평가결과만 공개된 곳도 34%였습니다.
또, 미흡했던 정신건강 영역 평가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진료영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분야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동안에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의료급여 진료에만 평가가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우울증과 치매 등에 예비 평가도 실시해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으로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에 대해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평가방식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중소병원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적정성 평가의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중소병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병원은 환자 구성이나 진료환경이 다양해 질환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의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 평가결과만 공개된 곳도 34%였습니다.
또, 미흡했던 정신건강 영역 평가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진료영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분야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동안에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의료급여 진료에만 평가가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우울증과 치매 등에 예비 평가도 실시해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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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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