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도로점거 집회’ 단순 참가자는 처벌 안 돼”

입력 2019.01.28 (13:09) 수정 2019.01.28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주최 측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주최 측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은 "각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 씨도 이에 가담해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불법 도로점거 집회’ 단순 참가자는 처벌 안 돼”
    • 입력 2019-01-28 13:09:03
    • 수정2019-01-28 13:15:26
    사회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주최 측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주최 측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은 "각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 씨도 이에 가담해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