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 12조 7천억 원 투입
입력 2019.01.28 (13:18)
수정 2019.01.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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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 12조 7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조 3천5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금리 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창구에서 4일부터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설 전후 예상되는 자금 결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금 3조 3천7백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료도 0.2%포인트~0.7%포인트 낮춰줍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한해 1곳당 2억 원 이내, 금리 4.5% 이내로 긴급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은 6개월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3일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다음달 1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출만기가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조 3천5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금리 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창구에서 4일부터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설 전후 예상되는 자금 결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금 3조 3천7백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료도 0.2%포인트~0.7%포인트 낮춰줍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한해 1곳당 2억 원 이내, 금리 4.5% 이내로 긴급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은 6개월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3일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다음달 1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출만기가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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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 12조 7천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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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13:18:18
- 수정2019-01-28 16:06:47
이번 설 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 12조 7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조 3천5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금리 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창구에서 4일부터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설 전후 예상되는 자금 결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금 3조 3천7백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료도 0.2%포인트~0.7%포인트 낮춰줍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한해 1곳당 2억 원 이내, 금리 4.5% 이내로 긴급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은 6개월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3일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다음달 1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출만기가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조 3천5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금리 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창구에서 4일부터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설 전후 예상되는 자금 결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금 3조 3천7백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료도 0.2%포인트~0.7%포인트 낮춰줍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한해 1곳당 2억 원 이내, 금리 4.5% 이내로 긴급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은 6개월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3일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다음달 1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출만기가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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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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