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착오’ 삼성증권 제재 종료…주식 영업 재개

입력 2019.01.28 (14:26) 수정 2019.0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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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착오' 사태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았던 삼성증권이 신규 주식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영업정지 6개월 제재가 지난 26일 끝나, 영업을 재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3월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에게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배당착오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주식에 대해 주당 현금 천 원이 아닌 주식 천 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일부는 잘못 배당된 주식인지 알면서도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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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8 14:26:46
    • 수정2019-01-28 14:35:47
    경제
'배당착오' 사태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았던 삼성증권이 신규 주식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영업정지 6개월 제재가 지난 26일 끝나, 영업을 재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3월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에게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배당착오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주식에 대해 주당 현금 천 원이 아닌 주식 천 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일부는 잘못 배당된 주식인지 알면서도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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