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 사업주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1.28 (15:21) 수정 2019.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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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장장 61살 김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민호 군은 지난 2017년 11월9일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기계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 등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이군을 혼자 작업하게 방치하고,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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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8 15:21:22
    • 수정2019-01-28 15:26:04
    사회
지난 2017년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장장 61살 김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민호 군은 지난 2017년 11월9일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기계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 등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이군을 혼자 작업하게 방치하고,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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