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에 부동산 거래 안내

입력 2019.01.28 (15:28) 수정 2019.01.28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뒤,송도와 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와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은 61건에 3천467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경제청, 외국인에 부동산 거래 안내
    • 입력 2019-01-28 15:28:20
    • 수정2019-01-28 15:40:18
    사회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뒤,송도와 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와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은 61건에 3천467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