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에 부동산 거래 안내
입력 2019.01.28 (15:28)
수정 2019.0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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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뒤,송도와 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와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은 61건에 3천467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뒤,송도와 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와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은 61건에 3천467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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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청, 외국인에 부동산 거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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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28 15:40:18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뒤,송도와 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와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은 61건에 3천467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뒤,송도와 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와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은 61건에 3천467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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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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