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3월 말까지 활동 연장…용산 참사 조사단 외부단원 보충

입력 2019.01.28 (17:13) 수정 2019.0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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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3월 말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용산참사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에 새로운 외부단원을 보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8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용산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팀에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원된 외부단원은 교수 1명, 변호사 2명입니다.

위원회는 "현직 검사 외압 논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해 위 조사팀에서 용산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애초 위원회 내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 총 6명으로 이뤄졌지만, 외압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최근 외부단원 3명이 사퇴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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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3월 말까지 활동 연장…용산 참사 조사단 외부단원 보충
    • 입력 2019-01-28 17:13:10
    • 수정2019-01-28 17:51:57
    사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3월 말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용산참사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에 새로운 외부단원을 보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8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용산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팀에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원된 외부단원은 교수 1명, 변호사 2명입니다.

위원회는 "현직 검사 외압 논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해 위 조사팀에서 용산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애초 위원회 내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 총 6명으로 이뤄졌지만, 외압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최근 외부단원 3명이 사퇴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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