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민호 군 사망 관련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19.01.28 (22:30)
수정 2019.0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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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17년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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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민호 군 사망 관련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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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22:30:21
- 수정2019-01-28 22:31:5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17년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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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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