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억 원 탈루시킨 40대 회계사 징역형
입력 2019.01.28 (22:30)
수정 2019.0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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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의뢰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3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의뢰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3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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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3억 원 탈루시킨 40대 회계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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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22:30:21
- 수정2019-01-28 22:31:25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의뢰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3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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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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