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억 원 탈루시킨 40대 회계사 징역형

입력 2019.01.28 (22:30) 수정 2019.0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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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의뢰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3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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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3억 원 탈루시킨 40대 회계사 징역형
    • 입력 2019-01-28 22:30:21
    • 수정2019-01-28 22:31:25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의뢰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3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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