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나몰라라?…일주일 새 검사 2명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19.01.29 (06:40) 수정 2019.01.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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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음주 사고 사망자는 70%나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강화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검사 2명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한 검사는 이번이 3번째 음주 적발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입니다.

경비원들이 접근을 막고 있는 차 한대가 있습니다.

["찍지 마세요! 찍으면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측면이 심하게 긁혔습니다.

그제 오후 이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멀리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제 차였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 김 검사는 별다른 조처없이 집으로 가버렸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인사불성인 상태여서 '술 드셨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 없이 다시 차에 타시길래..."]

경찰이 김 검사를 찾아갔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번이 세번쨉니다.

[김○○/서울고검 검사/음성변조 : "전화 안 받겠습니다. (그제 사고 때문에 입장을.) ......"]

지난 23일엔 같은 서울고검 소속 정 모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나흘만에 검사가 또 음주사고를 낸 겁니다.

고 윤창호 씨 사고 이후 법무부는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밝혀왔고 특히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검찰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요. 3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수사하는 것입니다."]

검찰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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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은 나몰라라?…일주일 새 검사 2명 음주운전 적발
    • 입력 2019-01-29 06:40:31
    • 수정2019-01-29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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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음주 사고 사망자는 70%나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강화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검사 2명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한 검사는 이번이 3번째 음주 적발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입니다.

경비원들이 접근을 막고 있는 차 한대가 있습니다.

["찍지 마세요! 찍으면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측면이 심하게 긁혔습니다.

그제 오후 이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멀리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제 차였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 김 검사는 별다른 조처없이 집으로 가버렸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인사불성인 상태여서 '술 드셨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 없이 다시 차에 타시길래..."]

경찰이 김 검사를 찾아갔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번이 세번쨉니다.

[김○○/서울고검 검사/음성변조 : "전화 안 받겠습니다. (그제 사고 때문에 입장을.) ......"]

지난 23일엔 같은 서울고검 소속 정 모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나흘만에 검사가 또 음주사고를 낸 겁니다.

고 윤창호 씨 사고 이후 법무부는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밝혀왔고 특히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검찰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요. 3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수사하는 것입니다."]

검찰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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