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비특보에도 낚시어선 출항 못한다”

입력 2019.01.29 (11:03) 수정 2019.01.29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풍랑 등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돼도 낚시어선이 출항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됩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 기준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배에는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했고,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이 낚시어선에는 반드시 선박자동식별장치·구명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등 관리선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풍 예비특보에도 낚시어선 출항 못한다”
    • 입력 2019-01-29 11:03:45
    • 수정2019-01-29 11:14:22
    경제
앞으로 태풍·풍랑 등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돼도 낚시어선이 출항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됩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 기준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배에는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했고,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이 낚시어선에는 반드시 선박자동식별장치·구명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등 관리선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