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에 “이의 신청”

입력 2019.01.29 (11:24) 수정 2019.0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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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최근 법원에서 'MBC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위원회는 '공영방송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사는 노사 합의로 설치된 공식기구가 활동 만료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MBC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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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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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최근 법원에서 'MBC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위원회는 '공영방송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사는 노사 합의로 설치된 공식기구가 활동 만료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MBC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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