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대상·범위 확대

입력 2019.01.29 (11:33) 수정 2019.0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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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일(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기존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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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대상·범위 확대
    • 입력 2019-01-29 11:33:01
    • 수정2019-01-29 11:33:55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일(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기존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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