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진행중…장관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9.01.29 (11:54) 수정 2019.0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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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1일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재단에도 이를 통보했다"면서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본격적인 청산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민간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당연직 이사 2명만 남은 상태로 청산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재단 허가는 취소됐지만, 약 58억 원인 재단 잔여 기금 처리 등 청산 절차 완료까지 길게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의 남은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청산인이 지정되면 협의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25일 설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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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1:54:56
    • 수정2019-01-29 12:53:38
    사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1일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재단에도 이를 통보했다"면서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본격적인 청산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민간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당연직 이사 2명만 남은 상태로 청산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재단 허가는 취소됐지만, 약 58억 원인 재단 잔여 기금 처리 등 청산 절차 완료까지 길게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의 남은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청산인이 지정되면 협의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25일 설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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