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노조, “검찰이 불법파견 늑장 수사” 규탄

입력 2019.01.29 (12:00) 수정 2019.01.29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늑장 수사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조속한 형사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노조는 오늘(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고 내부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해고된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노조가 항소하자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검찰의 늑장 수사에 항의해 대구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왔다며 최근에서야 검찰이 다음 달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사히글라스노조, “검찰이 불법파견 늑장 수사” 규탄
    • 입력 2019-01-29 12:00:13
    • 수정2019-01-29 13:03:03
    사회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늑장 수사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조속한 형사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노조는 오늘(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고 내부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해고된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노조가 항소하자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검찰의 늑장 수사에 항의해 대구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왔다며 최근에서야 검찰이 다음 달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