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기소

입력 2019.01.29 (12:00) 수정 2019.01.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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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소유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28일)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김 모 상무 등 3명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하이트진로가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게 서영이앤티를 통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글라스락 캡 등을 사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게 27억 원 상당의 '통행세'를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이트진로는 2014년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11억 원 비싼 25억 원에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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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소유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28일)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김 모 상무 등 3명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하이트진로가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게 서영이앤티를 통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글라스락 캡 등을 사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게 27억 원 상당의 '통행세'를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이트진로는 2014년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11억 원 비싼 25억 원에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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