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무중 유해 약물 취급으로 태아 건강손상…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입력 2019.01.29 (12:00) 수정 2019.01.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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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 유해한 약품을 취급한 간호사들이 아이를 유산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는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약품을 취급하다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에 따라 2014년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에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태아와 어머니는 분리될 수 없는 한몸인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심에서 판단한 대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유산만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태아의 건강손상은 제외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참고자료로 위원회의 결정례,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이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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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근무중 유해 약물 취급으로 태아 건강손상…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 입력 2019-01-29 12:00:37
    • 수정2019-01-29 12:55:41
    사회
임신중에 유해한 약품을 취급한 간호사들이 아이를 유산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는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약품을 취급하다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에 따라 2014년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에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태아와 어머니는 분리될 수 없는 한몸인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심에서 판단한 대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유산만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태아의 건강손상은 제외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참고자료로 위원회의 결정례,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이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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