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정상화위원회 핵심조항 효력 정지

입력 2019.01.29 (13:03) 수정 2019.0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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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8일) 문 모 전 MBC보도국장 등이 제기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요구권과 강제 조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의 징계 요청 상당 부분이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고,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가 적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와 징계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노조와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위는 조사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징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로 만료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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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정상화위원회 핵심조항 효력 정지
    • 입력 2019-01-29 13:03:51
    • 수정2019-01-29 14:29:54
    사회
MBC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8일) 문 모 전 MBC보도국장 등이 제기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요구권과 강제 조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의 징계 요청 상당 부분이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고,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가 적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와 징계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노조와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위는 조사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징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로 만료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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