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정상화위원회 핵심조항 효력 정지
입력 2019.01.29 (13:03)
수정 2019.0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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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8일) 문 모 전 MBC보도국장 등이 제기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요구권과 강제 조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의 징계 요청 상당 부분이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고,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가 적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와 징계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노조와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위는 조사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징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로 만료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8일) 문 모 전 MBC보도국장 등이 제기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요구권과 강제 조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의 징계 요청 상당 부분이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고,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가 적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와 징계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노조와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위는 조사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징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로 만료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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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정상화위원회 핵심조항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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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13:03:51
- 수정2019-01-29 14:29:54

MBC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8일) 문 모 전 MBC보도국장 등이 제기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요구권과 강제 조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의 징계 요청 상당 부분이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고,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가 적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와 징계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노조와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위는 조사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징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로 만료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8일) 문 모 전 MBC보도국장 등이 제기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요구권과 강제 조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의 징계 요청 상당 부분이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고, 징계를 받게 된 근로자가 적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와 징계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노조와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위는 조사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징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로 만료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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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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