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투 법 106건 법사위 소위 계류…국회 직무유기”

입력 2019.01.29 (13:33) 수정 2019.0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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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1년간 국회에 발의된 미투 법 중 "통과된 법안은 10건 내외에 불과하고 106건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1년을 맞아 낸 논평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폭로 이후 여야 관계 없이 국회에서는 미투 대응 입법이 물밀듯이 쏟아졌으나 본회의 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법사위 제1소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56건, 형법 24건이 계류되어 있는 등 성차별, 성희롱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의된 법안들의 통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미투 정국에 법안을 처리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가오는 임시회를 통해 계류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해나가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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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3:33:35
    • 수정2019-01-29 13:36:30
    정치
정의당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1년간 국회에 발의된 미투 법 중 "통과된 법안은 10건 내외에 불과하고 106건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1년을 맞아 낸 논평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폭로 이후 여야 관계 없이 국회에서는 미투 대응 입법이 물밀듯이 쏟아졌으나 본회의 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법사위 제1소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56건, 형법 24건이 계류되어 있는 등 성차별, 성희롱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의된 법안들의 통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미투 정국에 법안을 처리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가오는 임시회를 통해 계류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해나가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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