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이
오는 2023년 발효되는 새 소음진동법을 적용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발표된
소음피해가구보다 7배 넘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신공항 검증단장은
새 소음진동법의 소음단위가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며
이 법을 적용하면 소음 면적이
42.3㎢에서 100.84㎢로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음피해 가구 수도
현재의 2천 7백여 가구에서 2만 3천여 가구로
7배 넘게 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3년 발효되는 새 소음진동법을 적용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발표된
소음피해가구보다 7배 넘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신공항 검증단장은
새 소음진동법의 소음단위가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며
이 법을 적용하면 소음 면적이
42.3㎢에서 100.84㎢로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음피해 가구 수도
현재의 2천 7백여 가구에서 2만 3천여 가구로
7배 넘게 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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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음법 적용, 신공항 소음피해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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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13:44:50
김해신공항이
오는 2023년 발효되는 새 소음진동법을 적용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발표된
소음피해가구보다 7배 넘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신공항 검증단장은
새 소음진동법의 소음단위가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며
이 법을 적용하면 소음 면적이
42.3㎢에서 100.84㎢로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음피해 가구 수도
현재의 2천 7백여 가구에서 2만 3천여 가구로
7배 넘게 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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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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