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황교안·오세훈 출마 허용하기로 의결”
입력 2019.01.29 (13:55)
수정 2019.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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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오늘(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관위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과거 당은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 시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고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2017년 19대 경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더이상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나와 있으며, 당규에서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시점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2·27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오늘(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관위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과거 당은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 시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고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2017년 19대 경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더이상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나와 있으며, 당규에서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시점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2·27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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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선관위 “황교안·오세훈 출마 허용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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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13:55:44
- 수정2019-01-29 14:00:49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오늘(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관위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과거 당은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 시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고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2017년 19대 경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더이상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나와 있으며, 당규에서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시점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2·27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오늘(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관위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과거 당은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 시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고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2017년 19대 경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더이상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나와 있으며, 당규에서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시점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2·27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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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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