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화해치유재단 허가 취소는 행정적 절차”

입력 2019.01.29 (14:33) 수정 2019.01.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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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해산 방침에 따른 행정적 절차라는 입장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9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허가 취소를 항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온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허가 취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재단 해산 방침에 따른 행정적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어제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게 "한일합의는 재단에 의해 이행된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전화로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차석공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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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4:33:35
    • 수정2019-01-29 14:34:57
    정치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해산 방침에 따른 행정적 절차라는 입장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9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허가 취소를 항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온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허가 취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재단 해산 방침에 따른 행정적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어제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게 "한일합의는 재단에 의해 이행된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전화로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차석공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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