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앱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단속 나서
입력 2019.01.29 (15:14)
수정 2019.0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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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앱을 이용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자상거래, 내비게이션, 배달 및 예매 앱 등입니다.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앱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앱을 폐쇄하는 등 강력히 감독·처벌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앱을 이용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자상거래, 내비게이션, 배달 및 예매 앱 등입니다.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앱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앱을 폐쇄하는 등 강력히 감독·처벌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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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모바일 앱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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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15:14:23
- 수정2019-01-29 15:21:11
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앱을 이용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자상거래, 내비게이션, 배달 및 예매 앱 등입니다.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앱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앱을 폐쇄하는 등 강력히 감독·처벌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앱을 이용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자상거래, 내비게이션, 배달 및 예매 앱 등입니다.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앱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앱을 폐쇄하는 등 강력히 감독·처벌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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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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