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50억대 사기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입력 2019.01.29 (15:28) 수정 2019.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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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전 대표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08년 3월에서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사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A사 간부에게 쿠르드 자치구역과 이라크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확보하는 사업에 합작 투자를 하자며 자금 조달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실제로 유아이에너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실패가 투자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A사의 잘못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편취 금액이 크고, 변명과 달리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입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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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5:28:55
    • 수정2019-01-29 15:31:36
    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전 대표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08년 3월에서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사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A사 간부에게 쿠르드 자치구역과 이라크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확보하는 사업에 합작 투자를 하자며 자금 조달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실제로 유아이에너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실패가 투자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A사의 잘못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편취 금액이 크고, 변명과 달리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입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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