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에 “내일 항고장 제출”

입력 2019.01.29 (16:23) 수정 2019.0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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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내일(30일)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고, 재무제표 시정과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증선위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증선위 처분의 집행정지 땐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증선위 또, 위원회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바이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해당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수성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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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내일(30일)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고, 재무제표 시정과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증선위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증선위 처분의 집행정지 땐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증선위 또, 위원회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바이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해당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수성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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