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 징용 외교 협의 요청 응할지 “면밀 검토중”

입력 2019.01.29 (16:42) 수정 2019.01.29 (1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9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협의가 필요하면 응할지에 대한 답변이 가기 전에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는 얼마든지 수용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일본과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들어가는 데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는 '분쟁 해결절차를 밟았음에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지난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어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日 강제 징용 외교 협의 요청 응할지 “면밀 검토중”
    • 입력 2019-01-29 16:42:27
    • 수정2019-01-29 16:45:47
    정치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9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협의가 필요하면 응할지에 대한 답변이 가기 전에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는 얼마든지 수용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일본과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들어가는 데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는 '분쟁 해결절차를 밟았음에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지난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어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