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락사, 2인 1조 규정 안 지켜져"

입력 2019.01.29 (16:51) 수정 2019.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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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은
오늘(29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대우조선 선박 안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는
밀폐 공간에 혼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구를 가지러
혼자 선박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2인 1조 규정이 지켜졌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우조선에 작업환경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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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추락사, 2인 1조 규정 안 지켜져"
    • 입력 2019-01-29 16:51:40
    • 수정2019-01-29 16:52:09
    창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은 오늘(29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대우조선 선박 안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는 밀폐 공간에 혼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구를 가지러 혼자 선박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2인 1조 규정이 지켜졌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우조선에 작업환경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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