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제동원 배상’소송, 일본서 패소

입력 2019.01.29 (17:35) 수정 2019.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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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9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2차 대전 중 일본에 끌려와 강제 노동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1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43~1945년 중국 화베이 지방에서 강제동원된 노동자와 유족들입니다. 이들은 아키타 현 하나오카 광산과 오사카의 조선소 등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강제노동을 했다며 모두 8천250만 엔(약 8억 4천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자 3명 중 2명은 재판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95세 남성은 1944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저항하며 봉기한 '하나오카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중국인을 강제동원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소 기업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지난 2007년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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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강제동원 배상’소송, 일본서 패소
    • 입력 2019-01-29 17:35:18
    • 수정2019-01-29 17:45:38
    국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9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2차 대전 중 일본에 끌려와 강제 노동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1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43~1945년 중국 화베이 지방에서 강제동원된 노동자와 유족들입니다. 이들은 아키타 현 하나오카 광산과 오사카의 조선소 등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강제노동을 했다며 모두 8천250만 엔(약 8억 4천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자 3명 중 2명은 재판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95세 남성은 1944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저항하며 봉기한 '하나오카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중국인을 강제동원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소 기업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지난 2007년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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