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해충돌 방지 논란, 입법 논의 시작해야”
입력 2019.01.29 (17:48)
수정 2019.0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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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방지'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입법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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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해충돌 방지 논란, 입법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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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17:48:32
- 수정2019-01-29 17:58:53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방지'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입법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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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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