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생존권 위협” vs “시대적 흐름”…카풀 논란 쟁점은?

입력 2019.01.29 (18:07) 수정 2019.0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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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카카오는 공유경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카풀 논란, 쟁점이 뭔지 신선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사납금 납부 등으로 생계 고충이 큰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면 기사 27만 여 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반해 카카오는 현 체제에서 카풀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돈을 주고받는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이걸 근거로 카풀이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출퇴근 시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진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풀을 24시간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카카오 측 입장입니다.

또 공유 경제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양측 갈등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중재안을 여러 차례 내놨었죠?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기자]

일단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 하루 2차례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풀 기사가 전업 기사로 일하는 걸 차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카풀업계는 아예 횟수 제한도 없애야 한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 허용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정부와 여당은 택시 합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택시업계 규제를 풀어서 수익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안도 제시했는데요.

'택시업계 병폐'로 여겨지던 사납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기사들에게 250만 원 수준의 월급을 주는 방안 등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재안 제시에도 양측은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오히려 택시 4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는 등 날을 잔뜩 세웠습니다.

[앵커]

특히 택시업계가 극렬한 반대를 이어오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기자]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카카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달 초에 결국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런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해 숨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여론이 출렁이자, 카카오는 이달 15일에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일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갈등이 일단락 된 건가요?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데, 서비스 출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와 국회, 양쪽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요지부동이었던 택시 측이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카카오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지만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카풀 서비스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는 지금까지 2차례 열렸는데요.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가용을 배제하고, 카풀 플랫폼을 택시에 우선 적용해 택시가 영업시간 외에도 카풀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선 기존 카카오 택시 서비스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11일 3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큰 흐름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상생·공존도 모색하는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일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신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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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8:11:23
    • 수정2019-01-29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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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카카오는 공유경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카풀 논란, 쟁점이 뭔지 신선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사납금 납부 등으로 생계 고충이 큰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면 기사 27만 여 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반해 카카오는 현 체제에서 카풀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돈을 주고받는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이걸 근거로 카풀이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출퇴근 시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진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풀을 24시간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카카오 측 입장입니다.

또 공유 경제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양측 갈등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중재안을 여러 차례 내놨었죠?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기자]

일단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 하루 2차례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풀 기사가 전업 기사로 일하는 걸 차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카풀업계는 아예 횟수 제한도 없애야 한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 허용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정부와 여당은 택시 합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택시업계 규제를 풀어서 수익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안도 제시했는데요.

'택시업계 병폐'로 여겨지던 사납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기사들에게 250만 원 수준의 월급을 주는 방안 등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재안 제시에도 양측은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오히려 택시 4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는 등 날을 잔뜩 세웠습니다.

[앵커]

특히 택시업계가 극렬한 반대를 이어오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기자]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카카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달 초에 결국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런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해 숨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여론이 출렁이자, 카카오는 이달 15일에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일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갈등이 일단락 된 건가요?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데, 서비스 출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와 국회, 양쪽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요지부동이었던 택시 측이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카카오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지만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카풀 서비스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는 지금까지 2차례 열렸는데요.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가용을 배제하고, 카풀 플랫폼을 택시에 우선 적용해 택시가 영업시간 외에도 카풀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선 기존 카카오 택시 서비스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11일 3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큰 흐름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상생·공존도 모색하는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일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신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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