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 조건 위반 채널A·MBN에 시정명령

입력 2019.01.29 (18:38) 수정 2019.01.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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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채널 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와 MBN이 재승인 신청 당시에 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정도의 콘텐츠 투자와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발표한 회의 내용을 보면, 콘텐츠 투자액의 경우 채널A는 8백43억여 원, MBN은 60억여 원을 각각 계획했으나, 실적은 채널A 8백24억여 원, MBN은 58억여 원을 기록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MBN은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A는 집행하지 못한 콘텐츠 투자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하고, MBN은 올해 6월 말까지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등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 16개사 등 총 21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사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총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사는 ㈜오케이코인코리아, ㈜코인링크, ㈜국민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애펙스㈜, 집닥㈜, ㈜텐핑거스, ㈜하우스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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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8:38:57
    • 수정2019-01-29 19:11:59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채널 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와 MBN이 재승인 신청 당시에 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정도의 콘텐츠 투자와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발표한 회의 내용을 보면, 콘텐츠 투자액의 경우 채널A는 8백43억여 원, MBN은 60억여 원을 각각 계획했으나, 실적은 채널A 8백24억여 원, MBN은 58억여 원을 기록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MBN은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A는 집행하지 못한 콘텐츠 투자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하고, MBN은 올해 6월 말까지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등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 16개사 등 총 21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사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총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사는 ㈜오케이코인코리아, ㈜코인링크, ㈜국민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애펙스㈜, 집닥㈜, ㈜텐핑거스, ㈜하우스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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