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경 사망 관련 무고 혐의 동료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1.29 (19:02) 수정 2019.01.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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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무기명 투서가 제기돼 강압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료 경찰 39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유족과 경찰 동료들이 A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충주경찰서 경사로 근무한 2017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당시 38살 B 경사에 대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투서를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17일 파면 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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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여경 사망 관련 무고 혐의 동료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9-01-29 19:02:38
    • 수정2019-01-29 19:08:54
    사회
음해성 무기명 투서가 제기돼 강압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료 경찰 39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유족과 경찰 동료들이 A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충주경찰서 경사로 근무한 2017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당시 38살 B 경사에 대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투서를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17일 파면 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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