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신체 노출 음란 행위 20대 실형
입력 2019.01.29 (20:31)
수정 2019.01.29 (2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8살 양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내 한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할 때
두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해 3월 제주시 내 한 빨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제주도 소속 공무직 공무원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8살 양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내 한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할 때
두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해 3월 제주시 내 한 빨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제주도 소속 공무직 공무원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편의점서 신체 노출 음란 행위 20대 실형
-
- 입력 2019-01-29 20:31:03
- 수정2019-01-29 20:32:56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8살 양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내 한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할 때
두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해 3월 제주시 내 한 빨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제주도 소속 공무직 공무원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