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중국인 불법체류자 일당 징역형
입력 2019.01.29 (20:31)
수정 2019.0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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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살 왕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다른 중국인을 혼내주겠다며
집단 폭행하고
지난해 9월에는 직업 알선 소개비 문제로
다른 중국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살 왕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다른 중국인을 혼내주겠다며
집단 폭행하고
지난해 9월에는 직업 알선 소개비 문제로
다른 중국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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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폭행 중국인 불법체류자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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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20:31:03
- 수정2019-01-29 20:32:37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살 왕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다른 중국인을 혼내주겠다며
집단 폭행하고
지난해 9월에는 직업 알선 소개비 문제로
다른 중국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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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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