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복직자들, “첫 월급 경찰에 가압류됐다”…“이미 해지 의사 밝혀”

입력 2019.01.29 (20:40) 수정 2019.0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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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 후 첫 임금이 경찰에 가압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오늘(29일) "지난 25일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가압류가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의 명세서에 '법적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가압류 집행이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이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철회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조합원 중 3명의 임금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일(30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가압류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가압류 신청한 게 아니라 2009년 인용된 가압류가 급여가 발생하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첫 월급이라도 받게 해드리려 가압류 해지 의사를 1월 초 서울고등검찰청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가 지난 2009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공장 점거 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노동자들이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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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20:40:54
    • 수정2019-01-29 20:53:34
    사회
최근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 후 첫 임금이 경찰에 가압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오늘(29일) "지난 25일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가압류가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의 명세서에 '법적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가압류 집행이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이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철회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조합원 중 3명의 임금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일(30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가압류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가압류 신청한 게 아니라 2009년 인용된 가압류가 급여가 발생하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첫 월급이라도 받게 해드리려 가압류 해지 의사를 1월 초 서울고등검찰청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가 지난 2009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공장 점거 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노동자들이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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