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주시 노동자 이주정착금 '호응'
-
- 입력 2019-01-29 21:44:18
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최선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