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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동자 이주정착금 '호응'
입력 2019.01.29 (21:44) 충주
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충주시 노동자 이주정착금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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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21:44:18
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전하거나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0명에게
4천5백만 원이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82명이 4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이전 기업이 공장등록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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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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