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가 설립되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간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간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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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 부지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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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21:47:13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간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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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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