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인사장 9천여 장을
주민들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장이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인사장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인사장 9천여 장을
주민들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장이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인사장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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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장 대량 배포' 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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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21:49:24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인사장 9천여 장을
주민들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장이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인사장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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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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