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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1.29 (21:55) 뉴스9(광주)
전라남도가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 동안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일대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 동안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일대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전공대 부지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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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21:55:51
전라남도가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 동안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일대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전공대
부지 확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년 동안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일대 4.18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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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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