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낙태광고 금지법’ 완화…수술의사 명단 공개하기로

입력 2019.01.30 (01:15) 수정 2019.01.3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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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이른바 '낙태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들 명단을 연방 보건당국과 독일의료협회가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연방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립정부가 합의한 만큼, 새 법안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시대인 1933년 형법으로 낙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병원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낙태 자체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엄격해 임신 12주까지만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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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정부, ‘낙태광고 금지법’ 완화…수술의사 명단 공개하기로
    • 입력 2019-01-30 01:15:52
    • 수정2019-01-30 02:19:50
    국제
독일 연방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이른바 '낙태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들 명단을 연방 보건당국과 독일의료협회가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연방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립정부가 합의한 만큼, 새 법안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시대인 1933년 형법으로 낙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병원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낙태 자체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엄격해 임신 12주까지만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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