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이 구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망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구형을,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로 상향하고 상해의 경우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9개월을, 징역 9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합의 되지 않은 사건이 구형의 2/3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고, 음주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망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구형을,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로 상향하고 상해의 경우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9개월을, 징역 9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합의 되지 않은 사건이 구형의 2/3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고, 음주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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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건, 검찰 구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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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06:52:25
고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이 구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망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구형을,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로 상향하고 상해의 경우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9개월을, 징역 9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합의 되지 않은 사건이 구형의 2/3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고, 음주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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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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