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건, 검찰 구형기준 상향

입력 2019.01.29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이 구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망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구형을,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로 상향하고 상해의 경우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9개월을, 징역 9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합의 되지 않은 사건이 구형의 2/3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고, 음주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건, 검찰 구형기준 상향
    • 입력 2019-01-30 06:52:25
    뉴스9(부산)
고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이 구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망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구형을,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로 상향하고 상해의 경우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9개월을, 징역 9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합의 되지 않은 사건이 구형의 2/3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고, 음주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