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 총회에 술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말,
결산 총회가 열리는 마을 2곳을 방문해
12만 원어치 술을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끝)
오는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 총회에 술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말,
결산 총회가 열리는 마을 2곳을 방문해
12만 원어치 술을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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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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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09:09:58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 총회에 술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말,
결산 총회가 열리는 마을 2곳을 방문해
12만 원어치 술을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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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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