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첫 재판, 시작부터 파행…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 취소
입력 2019.01.30 (09:43)
수정 2019.01.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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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오늘(30일)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이 취소됐습니다.
내달 초까지 몇 차례의 재판이 더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사임 문제 등이 해결되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 준비가 덜 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본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판 준비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며 "검찰 사정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 기록도 복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 역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측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향후 주 4회 재판을 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오늘(30일)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이 취소됐습니다.
내달 초까지 몇 차례의 재판이 더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사임 문제 등이 해결되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 준비가 덜 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본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판 준비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며 "검찰 사정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 기록도 복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 역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측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향후 주 4회 재판을 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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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첫 재판, 시작부터 파행…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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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09:43:06
- 수정2019-01-31 11:44:38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오늘(30일)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이 취소됐습니다.
내달 초까지 몇 차례의 재판이 더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사임 문제 등이 해결되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 준비가 덜 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본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판 준비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며 "검찰 사정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 기록도 복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 역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측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향후 주 4회 재판을 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오늘(30일)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이 취소됐습니다.
내달 초까지 몇 차례의 재판이 더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사임 문제 등이 해결되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 준비가 덜 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본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판 준비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며 "검찰 사정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 기록도 복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 역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측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향후 주 4회 재판을 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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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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