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6월

입력 2019.01.29 (15: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미터 가량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6월
    • 입력 2019-01-30 10:14:17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미터 가량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