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미터 가량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미터 가량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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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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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0:14:17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미터 가량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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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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