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맞아 위조상품 집중 단속

입력 2019.01.30 (10:27) 수정 2019.0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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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전후해 복합쇼핑몰이나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관 20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BPS(Brand Protection Service) 즉, 감별 전문 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해외 명품과 브랜드 가짜 물품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장에서 고객으로 가장해 물품을 구매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한 뒤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고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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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설 맞아 위조상품 집중 단속
    • 입력 2019-01-30 10:27:53
    • 수정2019-01-30 10:29:44
    사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전후해 복합쇼핑몰이나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관 20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BPS(Brand Protection Service) 즉, 감별 전문 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해외 명품과 브랜드 가짜 물품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장에서 고객으로 가장해 물품을 구매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한 뒤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고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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